진도군, 월동 배추 재해보험 가입 당부
올해 신규 품목 추가…9~10월 지역농협 신청
전남 진도군이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에 '월동 배추'가 신규로 추가됨에 따라 지역 농가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폭우·저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장하는 제도로, 현재 전국 78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월동 배추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주산지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월동 배추 재해보험은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군을 포함한 전국 3개 지역을 월동 배추 재해보험 가입 지역으로 지정했다. 진도군은 전라남도 내 월동 배추 재배면적의 28%(888ha)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주산지다.
월동 배추는 9월 중순 정식해 12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 초까지 수확하는 작물이다. 정식기인 9~10월에는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 위험이 크고, 생육기에는 겨울철 저온 피해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재해 대응이 중요하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월동 배추가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으로 지정돼 배추 주산지인 진도군 농가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월동 배추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재해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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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3월 가입이 가능한 품목으로는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2월, 전국), 버섯재배사(2월, 전국), 단호박(3월, 전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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