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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尹, 무기징역 판결, 사법개혁 필요성 적나라하게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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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조국혁신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1심 판결을 문제 삼으며 사법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혁신당은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와 관련해 양형 사유를 적용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사법부는 이번 내란청산 과정에서 국민이 부여한 내란극복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지귀연 재판장은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지고 사직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는 사법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끝이 무기징역이었다면, 이제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국민들에게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윤석열 피고인의 내란죄 재판 과정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과정이었다"고 했다.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1심 징역 5년을 선고한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재판을 보고 있다. 2026.1.16 강진형 기자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1심 징역 5년을 선고한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재판을 보고 있다. 2026.1.16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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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선임대변인은 "혁신당은 윤석열 내란재판 1심 선고를 계기로,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헌법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추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혁신당은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지 판사의 언급에 대해서도 "윤석열 내란실행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비유"라고 비판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국민적 논란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판결 이유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꼬집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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