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누구나 수혜 가능
건전한 자전거문화 조성

경북 상주시는 19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26년도 상주시 자전거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및 공영자전거 대여자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보장 기간은 1년으로 2026년 2월 17일부터 2027년 2월 16일까지이다.

상주시청 전경사진/상주시청 제공

상주시청 전경사진/상주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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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 10만~50만원(진단 4~8주)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 ▲상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 ▲구속 또는 공소 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2백만원 한도 등이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가 있는 경우나 경기·연습 또는 시험 목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와 배달 등 영업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사고 발생 시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인 DB손해보험으로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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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건전한 자전거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이환 기자 klh04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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