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재정권 빠진 행정통합 반대"…특별법 보완 촉구
김옥수 의원 대표 발의 결의안 채택…"국세 이양·조직권 자율성 법률에 명문화해야"
충남도의회가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두고 "재정권과 자치권이 빠진 형식적 통합"이라며 전면 보완을 촉구했다.
도 의회는 선언적 지원 규정에 머문 현행 법안으로는 통합특별시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도의회는 19일 제364회 임시회에서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의 지방재정권 등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특별법안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쳐 통합특별시의 실질적 권한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확대가 아닌 '자기결정권'을 갖춘 강력한 지방정부 출범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의원은 "행정통합은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중앙정부의 일시적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장기적 자립과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통합 논의가 지난해 7월 충남도의회와 대전시의회가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전제로 합의했던 취지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 권한이 빠진 상태로 통합을 추진한다면 목적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지방정부 자립의 핵심 요소로 ▲국세 이양을 통한 항구적 재정 기반 확보 ▲조직권·인사권의 완전한 자율성 보장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권한의 대폭 이양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권한이 법률에 명문화되지 않으면 도민이 기대하는 통합 시너지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의안에는 ▲국회가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지방재정권 이양과 자치권 강화를 명확히 규정할 것 ▲정부가 중앙 사무의 전향적 이양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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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지방이 스스로 책임지는 새로운 국가 운영 모델을 만드는 시험대"라며 "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재정권과 행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강한 지방정부로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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