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스쿠터 사고 시 최대 2000만원 보장…안전한 이동권 확보

영천시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 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영천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6년간 지역 내 전동보조기기 보급 대수가 300대에 육박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이용자와 그 가족이 겪게 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청 전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지원 대상은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노인이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3자(대물, 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며, 최대 2000만원(자부담금 5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장애인 본인의 신체 상해와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된다.


사고 발생 시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액이 결정된다.

AD

영천시 관계자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증가에 따라 안전 관리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어르신과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최대억 기자 cd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