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수사하다 '朴 변호' 로펌행
강남서 형사과장 논란
전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 씨를 수사해오던 경찰의 중간 간부가 퇴직 후 박 씨의 법률 대리인이 속한 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책임자가 피의자 측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이던 A씨는 지난달 퇴직 후 이달 초 박 씨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에 합류했다. 강남서 형사과는 작년 12월께부터 박 씨의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부서다. 수사 보고를 받던 책임자가 이후 피의자를 대리하는 로펌 소속이 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내용과 방향을 보고받던 책임자였던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기밀 유출이나 전관예우 등으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근무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연합뉴스는 A씨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강남서는 지난 12일 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려던 일정을 연기했다. 박 씨 측은 출석 현장에 인파가 몰려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건강 역시 좋지 않다며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 출신 로펌행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 등 수사 권한이 커지면서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의 취업 심사 자료에 따르면 로펌 취업을 신청한 퇴직 경찰은 2020년 10명이었지만 2025년에 36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1억 공천 뇌물' 의혹으로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변호인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출신이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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