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고발" 남의 사업장 들어간 유튜버 2심도 벌금형
광주지법 항소 기각 원심 유지
정당행위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동물 학대 행위를 고발하겠다며 타인의 개 사육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유튜버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8월 28일 전남 해남군에서 B씨가 운영하는 개 사육장(종견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튜버이자 동물권 보호 단체 관계자로 활동하는 이들은 B씨가 개를 불법으로 도축한다고 의심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다. 이후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증거를 수집하겠다며 사업주 동의 없이 내부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단속 공무원과 경찰 등 30여 명이 보는 앞에서 B씨 가족에게 욕설을 하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모욕)도 받았다. 다만 모욕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1심에서 공소 기각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동물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고 불법 행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3잔 아닌 112잔 훔쳐 마셨다" 청주 알바생 커피 ...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업장에 침입해 주거의 평온을 해친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은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으며, 그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