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설 연휴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다 집 안에 있던 거주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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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3분께 20대 남매가 거주하던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 시도하다 오빠를 흉기로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를 토대로 전날 오전 7시19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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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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