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으로 떨어진 군 별만 31개[양낙규의 Defence Club]
현역 대장인 해군총장·지작사령관도 징계 수순
앞으로 장군인사 담당은 군인 아닌 일반 공무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은 장군은 총 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장에 별의 수만 31개로 앞으로 군복을 벗는 장군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국방부가 비상계엄 관련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 12일 기준으로 징계를 완료한 인원은 총 35명이다. 이들은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파면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임 2명, 강등 2명, 정직 3개월 5명, 정직 2개월 3명, 정직 1개월 7명 등이다. 징계자들은 대부분 장성급 장교다. 중장 7명, 소장 9명, 준장 14명이고, 영관급 장교 중에선 대령 5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징계자를 앞둔 장성 중에는 대장도 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은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정황이 최근 확인돼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강 총장은 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었는데, 합참차장이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자 자신의 지휘 계통에 있던 합참 계엄과를 통해 계엄사 구성을 도우라고 지시한 정황이 최근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강 총장을 직무 배제하는 동시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도 부하의 계엄 사전 준비를 미리 파악하고 있던 정황이 잡혀 수사 의뢰됐다. 주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1군단장으로, 계엄에 관여한 구삼회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의 지휘관이었다. 주 사령관은 육사 48기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이뤄진 장성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해 지작사령관에 취임했다.
다만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으로 역할을 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은 당시 제도적 사각지대로 징계받지 않고 전역했다. 군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보다 계급이 높은 상급자 또는 선임자 3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대장 계급인 육군총장의 경우 선임자 3명을 구할 수가 없어 징계위 구성 자체가 되지 못했다. 이 일을 계기로 육군총장 등 4성 장군이 징계 대상자가 되는 경우 대장 3명 이상으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일명 '박안수법'(군인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달 국회를 통과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장군인사 업무를 군이 아닌 일반 공무원에게 맡기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의 골자는 국방부 내 요직으로 꼽히는 '인사기획관리과장'을 현역 군인이 아닌 일반 공무원에 맡기고, '군인사운영팀'을 신설해 장성급 장교 인사 업무를 전담하게 한 것이다. 군인사운영팀장도 공무원이 임명된다.
인사기획관리과는 군 인사정책 및 계획을 총괄하는 부서로, 장군 인사 업무까지 담당하는 요직이다. 육사 출신 대령이 주로 인사기획관리과장을 맡아왔으며, 대부분 이 자리를 거쳐 준장으로 진급했다.
이번 개정안은 64년 만의 문민 장관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국방 문민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안 장관 취임 후인 지난해 7월 이전까지 현역 혹은 예비역 장성이 맡던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최초로 공무원을 임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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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는 "각 군의 균형적인 인사정책 수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기획관리과장을 현역 직위에서 일반직 공무원 직위로 변경할 예정"이라며 "군인사운영팀은 군 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직 공무원이 팀장 직위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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