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할 때 무조건 '안면인식' 개인정보 논란…정부는 '밀어붙이기'
의무화 반대 청원 5만9000명 동의
“사생활 침해”…기술적 완성도 우려 목소리도
다음 달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 인증이 의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개인정보 침해와 기술 안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접수된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 청원이 5만9660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돼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안면인식 의무화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촬영과 함께 얼굴을 촬영해 실시간 대조하는 방식으로, 사진이나 영상 위조를 통한 부정 개통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원인은 얼굴 인식 의무화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면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회복이 어려운 민감정보인 만큼 최소수집·비례 원칙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민단체들도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등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정책 중단 또는 재검토를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체 수단 없이 얼굴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구조에서는 '자유로운 동의'가 성립하기 어렵고, 현행 법체계에도 얼굴 정보를 필수 본인확인 수단으로 명시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령자·장애인·외국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인증 실패로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일정대로 시행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시범 운영을 통해 인식률을 개선했고 조명과 각도에 따른 오류를 줄이는 기술 보완과 사용자 환경 개선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또 안면 정보는 인증 후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즉시 파기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기술 완성도에 대한 우려가 아직 사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현재 인식 성공률이 60% 수준이라는 평가도 있다"며 "전면 시행 전 최소 95% 이상으로 안정화되지 않으면 가입 지연과 민원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 간 협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개선 수치와 보완 계획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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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기술 안정성과 이용자 수용성 확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초기 혼선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남은 기간 보완 속도와 현장 설득이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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