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 사업보고서 점검 시 ○○ 본다…점검사항 사전예고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의 사업보고서를 점검할 때 내부통제 관련 사항,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처리계획, 감사사항 등 주주·기업가치 제고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금감원은 다음달 31일인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전까지 기업들의 충실한 사업보고서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을 18일 사전 예고했다.
올해 중점 점검사항은 재무사항 13개, 비재무사항 4개다. 재무사항은 기업의 재무공시서식 작성 기준에 관한 사항 5개 항목,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3개 항목, 회계감시인에 관한 사항 5개 항목이, 비재무사항에는 주식 처리계획 및 현황 2개 항목과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2개 항목이 있다.
재무공시서식 작성 기준으로는 요약 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 공시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최근 3사업연도의 요약 재무정보·연결재무정보를 기재했는지와 재무제표 수정 시 사유를 적었는지 등을 보는 것이다.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은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결과 및 감사인의 의견, 운영조직 등 공시 여부를 살핀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했는지, 경영진 및 감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등이 공시서식에 맞게 적혔는지 등을 확인한다.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으로는 회계 감사의견 및 핵심 감사사항, 감사보수 및 시간, 내부 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을 공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회계감사인의 명칭·감사의견·핵심 감사사항 등을 적었는지와 감사보수 및 시간을 계약내역과 실제 수행내역 각각 구분 기재했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비재무사항에서는 자기주식보고서 관련 사항과 자기주식 소각 및 취득·처분 이행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자기주식보고서에 대한 이사회 승인여부와 미래 처분 계획 등에 대해 충분히 공시됐는지와 자기주식 소각 및 취득·처분 이행현황을 통해 과거 주요 사항 보고서 등으로 공시한 내용이 사업보고서에 종합적으로 적혔는지는 살핀다.
중대재해 발생사실과 제재 현황 기재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 사실과 조치사항 및 회사에 미치는 리스크가 충실히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행정상 조치 등 제재 내용이 기재돼 있는지 봐야 한다.
금감원은 오는 5월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6월 기재 미흡 사항이 있는 기업에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또 중요사항에 대한 부실기재가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기업은 점검 결과를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정보 중요성에 따라 제재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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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 및 협회 등이 주관하는 연수를 통해 전파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역량 제고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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