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자유 제약 우려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내각이 1980년대 도입에 실패했던 스파이 방지 관련 법 제정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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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18일 시작되는 특별국회 회기 내에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총괄할 조직인 '국가정보국'을 창설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아울러 이르면 여름께 '스파이 방지법' 관련 전문가 회의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외국 정부나 기업을 위해 일본 내에서 정치 활동을 수행하는 인물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본인도 등록 대상에 포함되며 활동 내역과 자금 출처 보고가 의무화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모델로 삼아, 첩보 활동을 전담할 '대외정보청' 신설 안건도 전문가 회의의 핵심 의제로 다룰 방침이다.


스파이 방지법은 다카이치 총리가 언급한 '국론을 양분할 수 있는 대담한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자민당과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연정 수립 당시 합의문을 통해 스파이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와 2028년 3월까지 독립된 대외정보청을 창설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스파이 방지법은 1980년대 자민당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했던 '국가비밀법안'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법안은 간첩 행위에 대해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으나, '스파이'의 정의와 처벌 대상이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사상과 신조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에 부딪혀 결국 폐기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법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표현 및 보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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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980년대 법안 무산 이후 이미 '특정비밀보호법' 등 국가 기밀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정비된 상태"라며 "스파이 방지법을 새삼스레 법제화해야 할 필요성과 근거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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