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의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할 광주회생법원이 다음 달 문을 연다. 그동안 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처리해 온 도산 사건을 전문 법원이 맡게 되면서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회생법원은 오는 3월 1일 개원해 광주고법 관할인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한다.

광주지방법원.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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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원장을 포함한 판사 6명으로 구성되며, 법원장도 일부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초대 법원장에는 김성주(사법연수원 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청사는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일부 공간을 활용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광주고법 산하 광주·전주·제주지법의 회생·파산 사건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1만6,000여건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3년 1만8,000여건으로 증가했다.


회생법원 신설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전문법원이 없는 동안 관련 사건은 지방법원 민사부가 담당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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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3년 회생법원이 설치된 부산과 수원의 경우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이 민사 재판부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접수 건수도 부산 기준 신설 직전보다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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