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 국방부, 육사 맡던 '장군 인사'도 민간에
육사 출신이 맡던 요직 개편…인사운영팀 신설
문민화 기조 반영…“독립성과 공정성 강화”
그동안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주로 맡아온 장성급 장교 인사 업무를 일반 공무원이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는 17일 군 당국을 인용, 국방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군 인사 정책을 총괄하는 요직인 인사기획관리과장을 현역 장교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맡도록 보임 규정을 바꾸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인사기획관리과는 군 인사 정책과 계획을 총괄하며 장성 인사에도 관여해온 핵심 부서다. 그동안 영관급 장교, 특히 육사 출신 대령이 주로 이 자리를 맡았고 이후 장성으로 진급하는 경로로 인식돼 왔다.
개정안은 장성급 장교 인사 기능을 기존 인사기획관리과에서 분리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방부는 인사복지실 산하에 '군인사운영팀'을 신설해 장성급 장교와 2급 이상 군무원 인사 등 군내 주요 인사 업무를 총괄하도록 할 계획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팀의 책임자 역시 서기관급 일반직 공무원이 맡는다.
이번 조치는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인 안규백 장관 취임 이후 강조돼 온 국방 문민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에도 그동안 현역 또는 예비역 장성이 맡아오던 인사기획관 직위에 처음으로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한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육사 출신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예비역 중장)이 육사 후배들이 지휘하는 부대를 동원, '12·3 비상계엄'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군 국방 문민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군의 균형적인 인사정책 수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기획관리과장을 일반직 공무원 직위로 변경할 예정"이라며 "군인사운영팀 역시 군 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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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방정책실 산하 '국제협력과'의 명칭을 '국제평화협력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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