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3년 6개월서 5년으로 늘어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하고 금전을 요구한 전직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제자가 나를 강간" 성폭행 교수의 궤변…2심서 형량 늘어
AD
원본보기 아이콘

13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김성수)는 공갈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5)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1심 판결 이후 목숨을 끊었고 A씨는 2023년 학교에서 파면됐다.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A씨는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받던 피해자를 상대로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총 14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피해자에게 "논문이 최종 통과되면 지도 교수에게 사례하는 관행이 있다"며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교수로서의 미래는 나에게 달려있다"며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가 금전 요구를 거절하자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성폭행 장면을 몰래 녹음·녹화한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3~4회 정도 피해자와 성관계했다"라고 진술했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나를 강제로 강간했다. 서로 마음이 맞아서 성관계한 사실도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두고 피해자 조사와 위력에 대한 법리 검토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논문 지도교수라는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지속했음을 밝혀냈다.

AD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진 점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망했다"며 "범행 이후 여러 가지 일들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끔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성폭행하고 1억원을 갈취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