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운전면허 취소 수치
설 연휴 첫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유성경찰서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0시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하고, 이후 추적에 나선 경찰의 정차 지시 등도 무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뺑소니 차를 따라가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4㎞가량 추격전을 벌여 0시 16분께 방동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시민과 경찰의 추적을 피해 대전과 충남 공주를 오가며 위험천만하게 운전했는데, 가드레일과 앞에 있던 차를 한 차례씩 들이받고도 계속해서 도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넘겼다"며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와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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