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 휴직자·수습직원·계약직원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
상여금 지급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
직장인이라면 명절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게 '상여금'이다. 그렇다면 회사는 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까.
연합뉴스는 15일 휴직자나 수습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취업규칙 등에 달려있다고 보도했다. 명절 상여금 지급기준에 '휴직자(육아휴직·병가휴직·가족돌봄·산재휴직'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는 단순 휴직자라는 이유로 미지급 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명절 상여금은 노동관계 법령에 규정된 개념이 아니다.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의미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명절 상여금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사용자는 정해진 규정에 맞춰 명절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으면, 그 이전에 퇴직한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수습 직원에 대해서도 지급 규정에 따라야 한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 반면 별도 규정이 있다면 지급하지 않거나 수습 1개월 미만은 30%, 수습 1∼2개월 50%, 수습 3개월 미만 80% 등으로 비례해서 지급할 수 있다.
정규직과 같은 노동을 하는 계약직 직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된다. 이와 관련해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 처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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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447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 휴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기업은 58.7%였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번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국회의원 300명이 각각 받게 되는 돈은 439만6560원으로 전년 대비 3.4%(14만8620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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