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246조 도박한 사람 1000만원 벌금
도박, 일시 오락 기준 명확하지 않아
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형제자매나 친척이 모이면 화투를 꺼내 '고스톱', 가족끼리 술이나 명절 음식을 곁들여 심심풀이로 시작한 고스톱이라도 지나치면 자칫 도박에 해당할 수 있다.
연합뉴스는 15일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고 보도했다.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두지만, 도박과 일시 오락을 가르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법원은 도박 여부를 판단할 때 장소와 시간, 도박자의 직업·재산 상태, 판돈 규모,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판례에서도 판단은 엇갈렸다. 2023년 4월 13일 오후 8시 30분쯤 A씨는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지인 3명과 약 15분간 1점당 100원을 걸고 고스톱을 쳤다. 당시 오간 판돈은 10만8400원이었다. A씨 등은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일행은 돈을 딴 사람이 맥주와 통닭을 사기로 하고 고스톱을 친 것으로 보인다"며 "장소가 정기적이고 규모가 큰 도박에 적합한 곳이 아니었고, 시간도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일시 오락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지난해 3월 19일 오후 2시 50분쯤 경기 가평군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인 1명과 처음 본 사람 3명 등과 약 1시간 동안 고스톱을 친 B씨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5만 원을 가지고 게임에 참여했다.
법원은 "재미 삼아 고스톱을 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특별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참여자들 사이에 서로 이름도 모르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돈 상한 제한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일시적 오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인과 함께 고스톱을 즐겼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C씨는 2019년 12월 19일 오후 5시 10분쯤 충북 영동군의 한 다방에서 일행 3명과 세 차례 고스톱을 쳤다. 약 10분 동안 오간 돈은 1만1600원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장소의 특수성과 상황 등을 종합해 도박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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