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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안한 업소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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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겨울방학 집중 단속

부산시가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 유해환경을 집중 단속해 위법 업소 10곳을 적발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유흥·단란주점과 소주방, 호프집, 노래연습장, 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의 위반 여부, 주류·담배 판매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적발된 업소 영업자들은 형사입건돼 수사받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환경 조성과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영업자와 종사자에게 청소년보호법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청.

부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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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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