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새 "1심 평균 11.5년→17.5년"

살인범에 대한 1심 평균 선고형이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점차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 2심 간 선고형량의 차이는 뚜렷하게 줄어 양형 판단의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는 15일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이 최근 '양형기준 도입 전후의 양형 판단에 관한 실증적 분석: 살인범죄를 중심으로'(홍보람 연구위원) 보고서를 펴냈다며, 주요 내용을 보도했다. 집행유예나 사형은 극단치에 해당해 통계 산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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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유기징역형 선고 사건에서 살인범죄 1심 판결의 평균 형량은 1998년 '11년 6개월'에서 2003년 '11년 8개월', 2008년 '11년 5개월', 2013년 '13년 2개월', 2018년 '15년 8개월', 2023년 '17년 6개월'로 늘어났다. 지난 25년 사이 살인범죄 1심 평균 선고형이 6년가량 증가한 셈이다.


항소심은 1998년 '9년 4개월'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3년 '17년 10개월' 수준이다. 무기징역형을 60년형으로 환산해 통계에 반영하면 1심 평균은 1998년 '25년 1개월'에서 2008년 '15년 6개월'까지 급격히 감소했다가 이후 다시 증가해 2023년 '22년 3개월' 수준이다.

2심 평균 형량도 같은 기간 19년 11개월(1998년)에서 13년 6개월(2008년)로 줄었다가 이후 다시 증가해 21년 9개월(2023년) 수준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1990년대 말 강도살인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고, 그중 상당수가 무기징역형이 선고돼 통계량에 영향을 미쳤다고 내다봤다.


살인범죄 양형기준이 도입된 2009년을 기준으로 도입 전후 평균 선고형 수준도 비교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분석 결과 양형기준 도입 이전 3개 연도(1998년, 2003년, 2008년)의 유기징역형 1심과 2심 평균 형량은 각각 11년 6개월, 10년 7개월이었고, 이후 3개 연도(2013년, 2018년, 2023년)의 평균은 각각 15년 4개월, 14년 11개월이었다.


통상적으로 항소심에 가면 형량이 감경된다고 생각하지만, 살인범죄 사건 실증분석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2심의 원심 파기율이 낮아지고 1심 선고형량과의 격차도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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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형기준 도입 이후 구형 대비 선고형의 격차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도 나타났다. 양형기준 도입 이전 1, 2심 선고형(유기징역형 한정)은 검사 구형 대비 각각 65%, 56% 수준이었으나, 도입 이후는 각각 71%, 68% 수준으로 확인됐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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