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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진 … 박완수 경남지사 "방역 조치 차질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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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남 창녕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추가 발생해 경남도와 방역 당국이 살처분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남도는 지난 4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창녕군의 한 양돈농가의 방역대에 있는 또 다른 농가에서 추가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가 확진된 농가는 1951마리에 달하는 돼지를 키우는 창녕읍의 번식 전문 돼지농장으로 일제 환경 검사 과정에서 폐사체의 항원이 검출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추가 확진된 경남 창녕군 창녕읍의 한 돼지농장 입구 통제초소. 경남도 제공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추가 확진된 경남 창녕군 창녕읍의 한 돼지농장 입구 통제초소. 경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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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직후 경남도는 가축방역관을 현장에 급파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를 살처분 및 매몰시켰다.


또한 농정국장이 현장을 직접 찾아 방역 상황을 지휘하고 관계자들을 독려했다.

도는 현재 발생 농장 반경 10㎞ 내 방역대 농가 14호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어 오는 21일까지 2차에 걸쳐 정밀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이동 제한이 해제되기 전까지 주 1회 임상검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발생 농장과 방역대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1개를 더 설치하고, 도내 전역 양돈농가와 인접 시군 도로에 집중소독을 하는 등 총력 대응 중이다.


이날 박완수 도지사는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 통제, 가축 처분, 집중 소독 등 긴급행동 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축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법 축산물의 농장 반입 금지 등 필요한 사항을 철저하게 교육하라"며 "양돈농가와 농장 종사자 간 모임 행사 금지, 불법 수입 축산물 및 오염 우려 물품 반입 금지 등 행정명령을 꼭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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