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남 창녕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추가 발생해 경남도와 방역 당국이 살처분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남도는 지난 4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창녕군의 한 양돈농가의 방역대에 있는 또 다른 농가에서 추가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가 확진된 농가는 1951마리에 달하는 돼지를 키우는 창녕읍의 번식 전문 돼지농장으로 일제 환경 검사 과정에서 폐사체의 항원이 검출됐다.
확진 직후 경남도는 가축방역관을 현장에 급파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를 살처분 및 매몰시켰다.
또한 농정국장이 현장을 직접 찾아 방역 상황을 지휘하고 관계자들을 독려했다.
도는 현재 발생 농장 반경 10㎞ 내 방역대 농가 14호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어 오는 21일까지 2차에 걸쳐 정밀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이동 제한이 해제되기 전까지 주 1회 임상검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발생 농장과 방역대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1개를 더 설치하고, 도내 전역 양돈농가와 인접 시군 도로에 집중소독을 하는 등 총력 대응 중이다.
이날 박완수 도지사는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 통제, 가축 처분, 집중 소독 등 긴급행동 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축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법 축산물의 농장 반입 금지 등 필요한 사항을 철저하게 교육하라"며 "양돈농가와 농장 종사자 간 모임 행사 금지, 불법 수입 축산물 및 오염 우려 물품 반입 금지 등 행정명령을 꼭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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