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출연료 등 수십억 횡령' 친형 부부, 대법원 판결 나온다
오는 26일 횡령 혐의 판결 선고 기일 지정
방송인 박수홍씨(54)의 출연료 등 약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수홍씨의 친형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바)는 오는 26일 박수홍 친형 박모씨(57)와 형수 이모씨(54)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판결 선고 기일을 오는 26일로 지정했다.
박씨부부는 2011~2021년 라엘·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허위 인건비 가공,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의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2년 10월 기소됐다.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액은 61억 7000만원이었으나,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중복된 내용 등을 제외하면 48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1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박씨에세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우자 이씨는 횡령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라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박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회사가 가족회사인 점을 특별 감경 요소로 참작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씨에게도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이씨와 박씨가 공모해 법인카드로 2600여만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유죄로 봤다.
2심은 "이씨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으로 등재돼 월급을 받았고 법인 카드를 백화점과 마트, 태권도·수학 학원, 놀이공원과 키즈카페 등 업무와 관련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곳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며 "박씨의 업무상 배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수홍이를 위해 뒷바라지하다가 법정까지 서게 됐다"며 "그동안 수홍이를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박수홍씨 측은 "박수홍은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피땀 일궈 가꾼 30년 청춘이 부정당하고 부모, 형제와의 연이 끊겼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평범한 행복을 50세 넘어서야 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박수홍에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엄벌에 처해달라"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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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박씨 범행으로 (피해 회사의) 실질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박수홍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해 이를 특별 가중요소로 반영한다"라고 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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