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뛰었잖아" 4세 아이에 고함 친 20대 '무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무죄
"언행 부적절했지만 고의 없어"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사는 4세 아이에게 소리를 친 대학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 초 자신의 거주지인 울산의 아파트에 층간소음이 들리자 윗집을 찾아가 B양(4)에게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네가 막 뛰어다녔지"라며 소리를 치고, 허리를 숙여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는 등 겁을 줬다. 또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아이 어머니를 향해서도 욕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여러 번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아동을 정서적 학대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의식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화를 제어하지 못해 부적절하고 현명하지 못한 언행을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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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아동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 아동을 학대하는 행동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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