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방본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많은 인원이 몰리는 대형 판매시설과 영화상영관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73곳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에 펼쳐 11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추진됐다.

점검 결과 도내 73곳 중 15%에 해당하는 11곳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고장 및 작동 불량, 누전차단기 관리 소홀 등 전기분야 안전기준 미달이 확인됐다.


경남소방본부가 도내 대형 판매시설에서 불시 안전관리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남소방본부 제공

경남소방본부가 도내 대형 판매시설에서 불시 안전관리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남소방본부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도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유지 관리 소홀 사항이 적발된 10건에 대해 즉시 시정명령을 발부해 빠른 개선을 지시했다.

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1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통보해 조사를 의뢰했다.


도 소방본부는 ▲비상구 폐쇄 및 잠금 ▲소방시설 전원 차단(연동 정지) ▲피난 계단 내 물건 적치 등 3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중대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재발을 막을 방침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게 지도하고 관계인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컨설팅을 병행한다.

AD

박승제 예방안전과장은 "관계인 스스로가 화재 예방의 최종 책임자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비상구 확보, 소방시설 정상 유지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인 만큼,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쇨 수 있도록 자율 안전 관리를 빈틈없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