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혐의는 불송치 결론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3대 특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13일 오후 강요미수 혐의로 김용원 전 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김용원 상임위원 이임식에서 김 위원이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김 위원 주변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 조합원들이 공식회의록에 기록된 김 위원의 폭언 발언을 손팻말에 적어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위원은 지난해 6월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을 폭로해 수사받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령의 진정 신청 기록이 공개되자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불법적 지시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 같은 행위가 실제 경위서 작성까지 이르지 않아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직권남용 혐의는 미수범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불송치됐다.
김 전 위원의 직무유기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났다.
그는 2023∼2024년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의 퇴장과 사과를 수차례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을 이탈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수사 외압을 폭로해 수사받던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당시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며 갈등을 빚어 왔다. 당시 함께 퇴장한 이 전 상임위원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이 회의를 중도에 퇴장하거나 불참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당시 상임위 안건들이 모두 처리됐기 때문에 불송치로 결론났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너무 초라하다" SK하이닉스에도 못 미치는 시총…...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역삼동서 1억 내려 실거래…다주택 압박에 강남3구 집값 내려가나[부동산AtoZ]](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2321523649261_1771851156.jpg)

![[시시비비] 국세 체납 110조…유리지갑 눈물 닦는 법](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2409315654537A.jpg)
![[기자수첩]러우전쟁 4주년, 이젠 ‘한국식 분단’ 바라는 우크라](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2410300398494A.jpg)
![[산업의 맥]AI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2413540271573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