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중독 논란에…인스타그램 CEO "SNS는 중독 물질 아냐"
애덤 모세리 CEO 법정에 증인 출석
"임상적인 중독 용어와 구분해야" 주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청소년을 중독 상태로 몰아넣는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인스타그램 최고경영자(CEO)가 "SNS는 중독성을 지닌 물질이 아니며, 중독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는 전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카운티 1심 주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모세리 CEO는 "임상적인 중독과, 문제가 있는 사용이라는 용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나도 밤늦게까지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면서 넷플릭스에 중독됐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이는 임상적 중독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SNS 중독은 흔히 말하는 약물 및 알코올, 도박 중독 등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중독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모세리 CEO는 기업이 의도적으로 중독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서 더 많은 시간을 쓰면 기분이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일은 분명 일어난다"면서도 "이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의도한 바도 아니라"고 단언했다.
모세리 CEO는 사용자의 얼굴을 다르게 보여주는 뷰티 필터 기능이 성형수술을 조장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는 "안전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는 언제나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며 "검열을 최소화하면서도 가능한 한 안전하게 만들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20세 여성 케일리 G.M이다. 그는 어린 시절 SNS 중독으로 인해 불안과 우울증,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며 IT 기업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시작했다. 케일리는 6살에 유튜브를 쓰기 시작했고 11살에 인스타그램에 가입했으며 이후 스냅챗, 틱톡 등을 사용했다며 SNS가 어린이들에게 중독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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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시작한 이번 소송은 빅테크 기업과 관련한 수천 건의 소송 결과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선도 재판'으로 꼽힌다. 특히 존슨앤드존슨 베이비파우더 발암 소송을 담당해 수조원의 배상금을 끌어낸 마크 래니어 변호사가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아 화제다. 이번 소송의 증인으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창업자는 오는 18일 출석하며, 닐 모한 유튜브 CEO 또한 추후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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