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7구역, 일몰 리스크 딛고 정비구역 변경 공람…재건축 본궤도
자양7구역이 정비구역 일몰제 문제를 매듭 짓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공람절차에 착수한다.
광진구청은 '자양7구역 주택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공람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양7구역 재건축 사업은 자양동 460-40번지 일원에 아파트 1089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기존 면적의 22% 규모인 동측 도로변 약 약 1만㎡ 편입하는 안이 결정되면서 기존 4만4658㎡ 규모의 사업지 면적이 5만4895㎡로 늘어났다.
종상향을 통해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이 3종 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법적 상한 용적률도 300%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분양 공급면적이 30%가까이 늘어나면서 가구 수도 기존 917가구에서 1089가구로 증가했다.
자양7구역을 둘러싼 일몰제 문제도 매듭지었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일정 기간 내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제도다. 자양7구역은 광진구의 통합개발 방침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밟게 되면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늦어지는 문제가 생겼다. 그러나 조합이 서울시의 통합심의 제도를 통해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제약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조합은 정비계획변경과 사업시행인가 통합심의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속도를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지원 자양7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은 "자양7구역은 광진구 내 1000가구 이상 민간 조합방식 정비사업 중 가장 속도가 빠른 구역"이라며, "이번 정비계획 변경이 향후 광진구 정비사업 추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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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7구역은 7호선 자양역과 2호선 건대입구역 사이에 위치한 사업지로, 뚝섬 한강공원이 인근에 있어 한강 조망권 확보가 가능하다. 시공사는 DL이앤씨로, 조합이 2024년 책정한 평당 (3.3㎡) 공사비는 87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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