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 황정음 소유 주택 가압류 신청
서울중앙지법, 지난 10일 가압류 결정

배우 황정음(41)이 전 소속사와의 금전적 분쟁 여파로 수십억 원대 이태원 자택을 가압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황정음의 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자택 가압류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사법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 단계에서 확인하거나 언급하기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어 "향후에도 관련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다"며 "이 사안과 관련한 추가 입장은 별도로 밝히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025년 9월 25일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025년 9월 25일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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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 매체는 와이원엔터테인먼트가 황정음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전 소속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자택 가압류를 결정했다. 청구 금액은 2억8200만원이다. 황정음은 해당 이태원 단독주택을 2020년 46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은 지난달 8일 자신이 설립한 1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라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또한 그는 2022년부터 약 1년간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43억4000만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해, 이 중 약 42억원을 가상화폐 투자와 개인 카드 결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기획사로, 황정음이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으며 모친 유모씨도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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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2025년 11월 27일 황정음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해당 통보가 수용돼 전속계약은 이미 종료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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