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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인 살해한 뒤 남한강 유기한 3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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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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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달 중순 서울 강북구 소재 자택에서 지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 남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B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같은 날 저녁 A씨를 서울 노원구 일대 노상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로 가장한 채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권과 현금을 챙겨 해외로 도주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이동경로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시신을 차량에 실어 옮긴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했지만, 강물이 얼어붙어 시신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사체의 수색 과정에서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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