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 "재정보전 없는 통합 교육 파탄"
지방세율 조정에 교육세 '직격탄'
광주·전남 5,400억 증발 우려
김대중 교육감 "재정·특례 빠져 유감"
국회 법사위서 보완 총력전 전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행정통합특별법이 지방교육재정의 대규모 삭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대힌민국교육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에는 지방세 세율을 ±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특례가 포함됐다. 문제는 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세'가 이 조정 대상에 연동된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기업 유치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정책을 펼칠 경우, 교육 예산도 자동으로 삭감되는 구조다.

대힌민국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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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협의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2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행정통합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연간 1조 857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 측은 지방세율을 100% 감액할 경우 전국의 교육비 전입금이 총 1조 8,57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약 5423억 원의 재정이 증발해 학교 운영비와 기초학력 지원, 교육 복지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세 조정 권한은 부여하면서도 교육세 감액에 따른 자동 보전 규정은 빠져있다"며 "재정이 수천억 원 단위로 감소하면 돌봄·특수·다문화 교육 등 필수 사업부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우려는 당사자인 전남도교육청의 입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 도교육청은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에 대해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와 지역 소멸 대응 차원에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교육 분야 핵심 특례가 빠진 점에 대해서는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도교육청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 정원 추가 확보를 위한 특례 ▲외국인 유학생 관련 특례 등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항들이 대거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현재 법률안에 교육재정 확보와 교원 정원 특례 등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며 "유아·특수·다문화 교육 등 교육청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재정과 조직, 정원에 관한 권한 역시 균형 있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교육자치를 위한 필수 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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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관계자는 "성공적인 교육 통합과 학생 배움의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 분야 핵심 특례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지역 국회의원 및 교육계,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법안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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