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받은 원금은 건보료 산정서 제외"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할 때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생계 위협에 처했을 때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돕기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로 운영된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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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그동안 소득공제를 받았던 부금액과 이자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서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합산돼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중 부과 논란이다. 가입자는 공제 가입 기간 중 납입한 부금(소득공제 받은 금액 포함)에 대해 이미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는데도 해지 시 돌려받는 부금 중 소득공제 받은 원금에 대해 또다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한계 상황에 내몰려 울며 겨자먹기로 공제를 해지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은 이중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범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 중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제외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에게 퇴직금이자 마지막 생명줄과 같은 제도인데 어쩔 수 없이 해약하는 분들에게 건보료까지 이중으로 걷어가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며 "개정안을 통해 불합리한 부과 체계를 바로잡고 국가가 소상공인의 재기와 생활 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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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중소기업중앙회 입법과제 타운홀미팅'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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