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23만 원·금품 85만 원 제공 혐의…"중대 선거범죄 무관용 대응"
충남 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와 현직 지방의원 등 3명을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
23일 선관위에 따르면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 2025년 11월 지인 B씨를 통해 선거구민 행사에 23만 원 상당의 음료를 두 차례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직 시의회의원 C씨는 2022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자신의 선거구 내 3개 마을회에 총 8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세 차례에 걸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구민 또는 관련 단체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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