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측 "총수 일가 폐해 끊어야"
반대측 "중장기 전략 활용 어려워"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한 상법 공청회가 13일 국회에서 열렸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시 경영권 방어 수단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측과 자본시장 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이날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상법 개정안은 1소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찬반 입장으로 나선 진술인들은 격론을 벌였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위원장이 3차 상법 개정안 공청회를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위원장이 3차 상법 개정안 공청회를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반대 측으로 나선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자사주는 기발행주식, 미발행주식, 자산 중 어느 하나로 확정하기 어려운 독자적이고 독특한 성격을 가진 주식으로 봐야 한다"며 "자사주 소각이 강제되면 M&A나 구조조정 등 중장기 전략에 자사주를 활용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자사주가 회계상 자본 차감 항목이라는 이유로 소각을 강제하는 것은 '옷에 맞춰 몸을 자르는' 격"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실질적 수혜자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행동주의 펀드와 기업사냥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총수 일가가 자사주를 우호 주주에게 매각해 지배권을 강화하는 폐해를 끊어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옹호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정안은) 무조건적 소각 강제가 아니라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대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보유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는 합리적 안"이라고 평가했다.

AD

상법 개정과 관련해 민주당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1소위 법안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자본시장 정상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여당의 운영을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를 조폭 막가파식으로 운영하는 건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안의 정당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공청회를 열어 논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했다. 이후 입법 수순이 밟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