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휴학생 복귀 시 교육가능 범위 초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대해 "의학교육의 질은 법정 기준 충족이 아닌 실제 운영 가능성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학 교육의 질 확보를 기준으로 증원을 결정했다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법정 기준은 '가능'의 최소 조건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7~2031학년도 서울권을 제외한 32개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 규모 기준 5개 중 하나는 '의대 교육의 질 확보'였다.
조윤정 의대교수협 회장(고대안암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은 "보정심 의사인력 양성 심의 원칙 중 하나인 교육의 질 확보는 실제 교육 대상이 누구인지, 가르칠 사람의 교육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로 결정된다"며 "또 강의·실습 운영 계획이 있는지, 환자 접촉 교육과 수련 수용 능력이 확보되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이 네 가지 조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 확보라는 말을 정책의 근거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정원은 장기 변수로, 정부가 교육의 질 확보를 심의 원칙으로 삼는다면 연도별 시나리오 검증 자료를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현재 휴학 중인 학생들이 일시에 복귀할 경우 교육 현장은 당장 과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의대교수협에 따르면 2024학번과 2025학번 휴학생은 1586명이고, 이 중 2027학년에 복귀하는 복학생은 749명이다.
의대교수협은 "이 복귀만 반영해도 추가 증원 없이도 보정심에서 거론된 최대 한계와 충돌한다"며 "재적 정원만 보고 교육 가능성을 판단하면 실제로는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병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의대교수협은 또 "협의회는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교육의 질이 정책의 근거라면 그 질을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검증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추계 원자료를 공개하고 2027~2031년 정책 시나리오 검증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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