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미지급 수당 지급 합의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13일 장민영 신임 행장 출근 저지 투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의 총액인건비 예외 규정을 적용해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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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노조는 “기업은행 노조는 22일간의 신임 행장 출근 저지 투쟁을 종료한다”며 “금융위와 임금 체불 문제를 정상화하기로 입장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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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체적인 지급 방식에 대해선 세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와 검토 중”이라고 했다. 노조는 지난달 23일부터 경영평가시 미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경영평가시 총액인건비 규정 위반에 따른 감점 사유로 삼지 말 것을 요구해왔다. 노조가 파악한 2024년 말 기준 미지급 시간외수당은 총 78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약 600만원 수준이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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