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점검"…전 금융권 소집해 회의
대출 관행 실태 점검 후 신속히 조치
이재명 대통령, SNS에 다주택자 대출 관행 직격
전 금융권 소집…비공개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13일 전 금융권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도소득세까지 완화해 수년간 기회를 줬음에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은 이들에게 대출 만기 연장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 공정한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날 전 금융권을 소집해 비공개 점검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규제에 따르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6·27 대책에 따라 엄격히 금지돼 있다. 또한 9·7 대책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매매업·임대사업자 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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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해 일부 예외는 허용된다. 신규 주택을 건설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최초 취급하는 대출, 공익법인이 주택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이 예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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