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2명 구속·8명 불구속 송치
5년간 짝퉁 35억원어치 판매

수십억원대 짝퉁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하고 시계 조립상 C씨 등 일당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이 해외에서 짝퉁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의 가짜 명품 의류 412점, 가짜 명품 시계 258점, 명품 운동화 50점 등을 압수했다. 압수한 물품은 정품 시가 기준 약 77억원 규모다. 서울광진경찰서

경찰이 해외에서 짝퉁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의 가짜 명품 의류 412점, 가짜 명품 시계 258점, 명품 운동화 50점 등을 압수했다. 압수한 물품은 정품 시가 기준 약 77억원 규모다. 서울광진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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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과 경기에 있는 사무실을 거점으로 5년간 약 35억원어치의 가짜 명품 시계와 의류, 운동화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유통업자인 A씨와 B씨는 해외 브로커와 연계해 가짜 시계 본체를 대량으로 주문해 항공 특송으로 국내로 반입했다. 이후 시계 조립상 C씨를 거쳐 완제품으로 제조한 뒤 해외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등을 통해 유통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길거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4년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이들이 운영하는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한 뒤 가짜 명품 의류 412점, 가짜 명품 시계 258점, 명품 운동화 50점 등을 압수했다. 압수한 물품은 정품 시가 기준 약 77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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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짝퉁 명품 시계 제조 등 상표권 침해행위는 최대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해외 브로커와 연계하여 국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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