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적용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기대
광주 광산구의 '고용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지정 연장과 함께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기업 인건비 지원 등 고용 지원 혜택도 확대된다.
광산구는 고용노동부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결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이 오는 8월 27일까지 연장됐다고 13일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해 8월 대한민국 1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현장 밀착 행정을 통해 정부 지원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해왔다.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역 경제 주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정 연장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현재 광산구는 가전과 타이어 등 전통 제조업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는 이번 지정 연장이 지역 경제 회복과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정 연장과 함께 지원 제도도 확대됐다. 기존 '고용위기지역'에만 적용되던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도 새롭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광산구 내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공장을 신설·증설하고 지역 주민을 신규 채용한 사업주는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수준은 해당 근로자 월 통상임금의 2분의 1(대규모 기업은 3분의 1)이다.
박병규 구청장은 "이번 지정 연장은 지역 경제 주체들과 함께 노력해 얻은 결과"라며 "확대된 지원 정책을 촘촘히 운용해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안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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