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 페이스북 통해 지난 과정 설명
31건 필수특례 중 19건 반영…AI·에너지 분야 권한 확보
중앙부처 119건 불수용 속 ‘전방위 입법전’ 결실
법사위·본회의만 남아…‘대한민국 첫 광역통합’ 출범 목표

지난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페이스북 캡쳐

지난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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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2일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제도적 기반이 될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도민의 힘이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320만 시·도민께 더없이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돼 뜻깊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안위 통과는 지난해 12월 28일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을 공식 제안한 지 47일 만이다.


김 지사는 "국회 심의 과정은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다"며 "중앙부처 잠정 검토에서 386개 조문 중 119건이 불수용된 것으로 파악되며 난항이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처와 쟁점이 있었지만, 산업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31건의 필수 특례를 선별해 국무총리님께 강력 건의를 하는 등 경제부지사와 기조실장을 총리실과 국회에 상주시키며 전방위적인 입법 활동에 임했다"며 "이러한 치열한 노력 끝에 이번 행안위 심의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를 거뒀다. 필수 특례 31건 중 19건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됐고, 특히 당초 민주당 발의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3건의 특례까지 반영됐다. 여기에 40건의 일반 특례까지 추가로 담아냄으로써, 통합 특별시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권한들을 폭넓게 확보했다"고 밝혔다.


실제 전부 반영된 주요 특례는 '신규 면허 양식장 및 어업허가권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수산자원 개발 특례', 국가에 송전·변전설비 확충과 ESS 설치 등 계통포화 해소 대책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 국가 지원 특례' 등 2건이다. 수산업과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통합 특별시의 자율성과 국가 책임을 동시에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일부 반영된 14건엔 '분산 에너지 사업 및 지능형 전력망 구축에 전력산업 기반기금 지원 근거를 담은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 , '태양광·풍력발전 허가권을 3MW 이하에서 20MW까지 확대하는 전기사업 특례' ,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송배전 설치비용 국가 지원',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출자(자본금 50% 이내)·사채발행(자본금 200%) 한도 특례', , 'AI 데이터센터 기반 인프라 및 유치 보조금 지원을 담은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석유화학 산업전환 및 저탄소 철강 특구 지정 특례'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당초 법안에 없던 특례 중엔 통합 특별시 내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통합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통합대학 지원'과, 통합 이후 균형 있는 시·도의원 정수 산정을 위한 기준 특례가 일부 반영됐다.


이는 통합 이후 지역 균형과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 요청 근거 등 40건의 일반 특례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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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행안위라는 큰 산을 넘은 만큼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며 "2월 내 특별법 통과를 이뤄내고 7월 대한민국 광역통합 제1호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출범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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