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사법개혁 법안 순차 처리 계획
2월 국회 처리 진통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법안이 2월 국회 변수로 떠올랐다. 여당은 행정통합특별법의 2월 처리를 공언하고 있지만,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설 연휴가 지나고 열리는 본회의에서 '3대 사법개혁 법안'(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법왜곡죄)을 차례대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사법개혁안이 위헌성 논란을 비롯해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재판소원법은 '4심제'라는 비판을 받는다. 대법관 증원법은 하급심 약화 우려를 받는다.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법 왜곡'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2일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개혁안에 반발해 본회의와 상임위에 불참했다. 2026.2.12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2일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개혁안에 반발해 본회의와 상임위에 불참했다. 2026.2.12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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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국정 운영에 필요한 민생 법안을 제때 처리하기 힘들다는 점도 고민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을 볼모로 입법 인질극을 벌이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최장 330일이 걸려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연휴 이후 개혁안을 처리해도 계획대로 사법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데 빌미를 준 것 같다"면서 법사위 처리 시기에 관해 아쉬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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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은 2월 말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별법안은 통합 자치단체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통합 지자체에 4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통합지원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서기 위해 지방이 만들어낸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통합 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법개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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