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찰이 '안경 카메라'로 몰래 찍은 불법 환전…대법 “영장 없어도 증거 인정”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1심 무죄 뒤집고 2심서 '유죄'…대법서 확정
"통상적 출입·범행 장면 제한 촬영 시 적법"

불법 환전이 의심되는 게임장에서 경찰이 손님으로 가장해 몰래 촬영한 동영상은 영장 없이 이뤄졌더라도 증거 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사기관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해 범행 장면을 제한적으로 촬영했다면 위법 수집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게임장 업주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약 두 달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얻은 점수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단속 경찰관은 손님으로 가장해 게임장에 들어간 뒤, 차키형 카메라와 안경형 카메라를 이용해 A씨의 환전 행위를 비밀리에 촬영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경찰이 비밀 촬영한 동영상은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하기 어려운 위법수집증거"라며 "해당 영상에 기초해 이뤄진 수사 결과물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경찰관이 일반 손님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했고, 범죄 행위와 관련된 모습만 제한적으로 촬영해 인격권 침해 여지가 적다"고 보았다. 또한 "불법 영업을 유도하는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행해지고 있는 직후이고 증거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했다면 영장이 없어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촬영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는지, 해당 장소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비밀 촬영이 적법한 수사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