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신고시스템' 구축
근로자 '작업중지권' 접근성 확대

서울교통공사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접근성을 높이고 단계별 안전관리 체계를 새로 갖춘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자 작업중지 신고 시스템 예시. 서울교통공사 제공.

근로자 작업중지 신고 시스템 예시. 서울교통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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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근로자가 위험 감지 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복잡한 절차 없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작업중지 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 공사 직원은 물론 외부 근로자 등 현장 종사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로, 2024년과 지난해 각각 11건씩 총 22건이 발동돼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해왔다.

여기에 더해 공사는 중대재해 발생 우려나 급박한 위험이 확인될 경우 본사와 현장 안전 전담 인력이 함께 참여해 공사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결정할 수 있는 추가 안전관리 체계도 마련했다.


위험 정도에 따라 ▲경고(현장 보완) ▲위험(일시 중지) ▲중지(전면 중단) 등 3단계 조치를 체계화하고, 개선대책 검토·승인 절차를 거쳐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도록 해 현장 관리의 책임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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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작업중지권은 현장에서 위험을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위험 상황에서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현장 근로자는 물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중대재해 없는 도시철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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