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끝난 뒤 다음 날 바로 출국
출국정지 요청 해당하지 않아 규제 못해

경복궁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이 중국인 2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채널A 방송화면 캡처

경복궁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이 중국인 2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채널A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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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이 중국인 2명에게 집단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1명을 폭행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향정원 인근에서 경복궁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인근 파출소에서 두 사람의 폭행 혐의를 조사했다. 경찰은 폭행당한 직원이 국가유산청 소속이긴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신분이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조사가 끝난 뒤 다음 날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국정지 요청은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 형을 필요로 하는데 이들은 이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 출입국 규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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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서 관계자는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고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향후 약식 기소돼 벌금형이 나올 경우 국외에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수배가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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