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과 관련해 교육재정 지원 대책이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소위원회 통과 법안에는 대구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및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강은희 대구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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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안에는 특별시세 세율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어, 지방세 세율 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지자체로부터 교육청에 전입되는 재원이 최대 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교육청이 2026년 대구·경북 본예산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합 이후 지방교육세·시도세·담배소비세 전입금 감소 규모는 최대 716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니라, 지역 교육의 핵심 정책 기반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손실이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럼에도 이를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교육재정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한편 통합 이후에는 두 교육청 행정체계 통합, 교원 인사제도 정비, 전산·정보시스템 일원화,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 등으로 연간 1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 역시 법안에 명문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행정통합의 목적은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키워 경쟁력을 높여 지역을 살리는 것이지,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통합으로 최대 7000억원 이상 교육재정이 감소하는 구조라면 이는 통합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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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육감은 이어 "국회와 정부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논의과정에서 교육재정 총량 유지, 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통합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적 재정 책임을 반드시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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