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옵션 승소' 민희진 "재판부 판단 수용…본업에 전념할 계획"
하이브 "항소 등 법적절차 진행 예정"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와 벌인 풋옵션(주식 매수 청구권) 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이번 결정이 K팝 산업을 자정하고 개선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케이 레코즈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주주 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전했다.
민 대표는 소송 과정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K팝 산업 내 불합리한 관행이 바로잡히고 계약의 엄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민 대표는 분쟁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꼈을 팬과 업계 관계자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이제 소모적인 분쟁을 털고 제자리로 돌아가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며 하이브에 "서로의 감정을 넘어 산업의 건강한 지속을 위해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민 대표는 "앞으로 창작자이자 제작자, 그리고 경영자로서 본업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하이브가 민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에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2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하이브의 동의 없이 실행할 수 없는 구상 수준으로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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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는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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