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기협회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법정단체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재탄생한다.


전기 산업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해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지정하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대표 발의)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협회는 법적 지위 확보와 함께 ▲전기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지원 ▲국제협력 ▲디지털 전환 촉진 등 전기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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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대한전기협회는 이사회 및 총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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