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1000억 규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필수의료법' 국회 통과로 투자 본격화
복지부, "사는 곳 관계없이 필수의료 보장"
지역에서도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인력 및 의료 취약지역 지원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이번 법 제정으로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여건에 맞춰 필수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한다. 중앙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지역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한 필수의료 정책이 추진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의무복무형 지역의사,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를 포함해 지역 의료기관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한 지원이 강화되며,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취약지역에는 인프라 확충과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의료 공백을 줄여나간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내년 1월1일 새롭게 설치되면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회계는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55%, 수입용 담배 관세 등을 통해 1조1000억원가량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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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법은 대한민국 지역·필수·공공의료 시스템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모든 국민이 사는 곳에서 적정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때 보장받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향해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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