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2개, 영장전담법관 2명이 정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인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26.1.16 강진형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인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26.1.16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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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6곳에 대해 무작위 추첨을 실시, 재판부 2개를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2개는 각각 장성훈(사법연수원 30기)·오창섭(32기)·류창성(33기) 부장판사, 장성진(31기)·정수영(32기)·최영각(34기)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이외 영장전담법관에는 이종록(32기)·부동식(33기) 부장판사가 보임된다.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은 법관 정기인사 일인 오는 23일부터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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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구성됐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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