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사. 연합뉴스

외교부 청사.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외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에 관여한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조치 및 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헌법존중·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의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 3건과 수사 의뢰 2건"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징계 요구 중 1건은 이미 기조치가 됐고 나머지 인원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와 경징계 요구가 각각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명은 징계요구와 수사의뢰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당시) 국가안보실은 12월 3일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강압적 지시를 했다"면서 "외교부 공무원들은 이를 제한적으로 이행하거나, 지연하거나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AD

한편 헌법존중·정부혁신 TF는 지난해 11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설치돼 제보 접수와 수사를 벌이고 지난달 활동을 종료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