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헌법존중TF서 징계 요구 3건·수사 의뢰 2건"
외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에 관여한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조치 및 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헌법존중·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의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 3건과 수사 의뢰 2건"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징계 요구 중 1건은 이미 기조치가 됐고 나머지 인원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와 경징계 요구가 각각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명은 징계요구와 수사의뢰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당시) 국가안보실은 12월 3일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강압적 지시를 했다"면서 "외교부 공무원들은 이를 제한적으로 이행하거나, 지연하거나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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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법존중·정부혁신 TF는 지난해 11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설치돼 제보 접수와 수사를 벌이고 지난달 활동을 종료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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