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는 과정을 몰래 촬영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고발됐던 최재영 목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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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최 목사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키로 했다. 해당 영상을 보도했다가 함께 고발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기자에 대해서도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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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 목사는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디올 가방을 선물하며 이를 몰래 촬영한 바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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